박종일기자
송파구내 아파트 단지
조사 대상 공공요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9개 사용료 중에서 개별적 및 공동적 사용료가 함께 발생하면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사용료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공공요금을 조사해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현재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는 먼저 세대별로 사용료를 검침,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맞춰 세대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대별로 납부한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합산해 해당기관에 납부하고 있다.조사방법은 공공요금 사용료 처리 흐름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사용료 부과 시 관리규약 준수 여부 ▲검침한 부분과 납부 고지서간의 차액은 회계장부 계상여부 ▲세대별·공동별 부과 총액과 관계기관 고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자료 대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발견 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기반을 닦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주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