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노동개혁4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난망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시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임시국회 개회가 현실화될지 관심이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게 현재 계획이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9~10일께 본회의를 열어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4일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을 야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추가로 개의하자는 여당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자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라면서 "결국 야당은 민생법안 보다 선거가 우선이라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4법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훈·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3일 브리핑에서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해결책"이라며 "서비스산업 성장궤도를 높이는 게 최근의 저성장 상황을 탈피하는 유일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과 관련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통과만으로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제 의원은 노동개혁4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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