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하려면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편법적 입회·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 1981년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 대신 판사로 임용돼 30년 넘게 법복을 입었다. 작년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변회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입회 및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적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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