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형’죽인 고교생, 1심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대법은 ‘유죄’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 등을 볼 때 2심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A군의 형(사망 당시 18세)은 A군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서운 형'으로 소문이 났다. 형은 술을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고, A군은 형 전화를 받는 것도 겁냈다.작년 4월 1일 새벽, A군은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형에게 얻어맞았다. A군이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잠에서 깬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러자 형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4~5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흥분한 A군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와 형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형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군은 범행 당시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뿐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이 사건 쟁점은 A군에게 형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검사는 “A군이 아버지에게 제압된 형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살해할 정도로 힘을 실어 찌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부검의 의견, A군이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나갈 때 형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던 점, 형이 엎드려 있어서 눈에 띄는 부위가 옆구리와 다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A군이 무작정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A군이 형을 찌른 다음 방을 나와 발을 구르고 자신의 얼굴을 때렸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하지만 2심은 A군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아버지에게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형을 찔렀다. 형의 폭력을 막을 의도였다면 눈에 띄는 엉덩이나 다리를 찔렀을 것인데, A군은 몸을 굽혀 형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찔렀다”며 “A군은 자신의 행위로 형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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