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의혹이 불거진 뒤 닷새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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