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터슨,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8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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