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장드라마 ‘압구정 백야’ 관계자 징계는 정당”

MBC 새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포스터 /MBC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으로 ‘압구정 백야’는 시청률이 한때 19.1%까지 치솟았고, 마지막회의 경우 같은 시간대 1위·일일드라마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하지만 온 가족이 TV를 보는 오후 9시쯤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MBC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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