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 하신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초·중등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부회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감사) 등이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청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헌신해야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려지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려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이룰 수 있다"며 "누리과정 외에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학생 안전보호 등 많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교육감님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아들 시신 유기사건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이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아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미취학 및 무단 장기결석 아동 발생시에는 그 사유와 소재, 안전확인, 출석 독려 등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기관별 조치의무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각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보급하고 실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군에 담임교사를 포함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추진중이 장기결석 아동 합동 점검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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