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경남은행이 공무원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13일 출시했다.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압류와 상계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양도·담보 제공이 불가하다.또 한도대출 모계좌 등록과 기존 계좌 전환 등의 거래는 제한된다.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면 우대서비스로 인터넷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텔레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모바일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월 10회까지 면제된다.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고객이면 1인 1통장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가운데 일정 급여(건별 150만원 이내)만 입금할 수 있다.초과 급여는 별도 통장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김세준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부장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있어 금융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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