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이 국가 및 항만공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항만시설보안료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선사나 화주 등 항만 이용자에게 받는 것이다.보안료 징수요율은 선박보안료는 t당 3원, 여객보안료는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의 경우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일반화물은 t당 4원을 초과할 수 없다.아울러 해수부는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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