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소송 92% 종결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배·보상 소송이 대부분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작년말 기준으로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 소송 가운데 1심 소송은 98% 이상이 끝났으며, 2심과 3심이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총 3387억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지급 준비중이다.최종 3심까지 고려할 때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을 지급한다.다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은 신고액 3조2941억원 대비 약 11%에 불과해, 해수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547㎘이 유출된 사건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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