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대주주의 3개월 내 매각 가능한 지분을 총지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7일 블룸버그통신은 증감회가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어렵게 해서 증시 폭락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주주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증감회는 또 상장사 대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지분매각에 나설 경우 15거래일 전에 지분매각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작년 6월 중순부터 폭락하자 같은 해 7월8일부터 6개월간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경영진, 임원의 지분 매각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8일 이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중국 증시가 지난 3일에 이어 7일 두 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하자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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