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담합 혐의로 876억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를 지적함에 따라 과징금 876억89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사측은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확정된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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