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내연녀 사건청탁 '징계' 경찰관들 징계취소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보험사기와 성추행으로 해임된 경찰관, 내연녀의 형사사건 처리 관련 청탁을 했다가 강등된 경찰서장이 해임과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와 경찰서장 B씨가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경찰관 A씨는 2012년 6월 수영을 하다가 다친 뒤 거짓으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00만여원을 부당 수령하고, 병원 입원 기간 중 정상 출근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기도 했다.A씨는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까지 적발돼 201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경찰서장 B씨는 2008~2012년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그러나 B씨는 이후 내연녀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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