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재산권과 관련된 토지문서를 비롯해 국가기록원 공개기록물 중 국민이 많이 찾는 약 1000만 건을 별도 공개청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8일 광복 전후에 생산된 토지관련 공개기록물 약 357만 건을 29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추가해 소장기록물 총 1000만 건의 원문이미지를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로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경기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1948년~1970년대 토지관련 문서 16만 건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강원·충청권 지적원도 341만 건이다. 이들 문서를 보려면 지금까지는 국가기록원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을 신청해야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토지관련 문서는 광복 이후 농지개혁에 따라 1948년~1960년대에 생산된 분배농지·귀속농지 상환대장과 1950~70년대에 생산된 토지·임야대장이 주를 이룬다.상환대장류에는 농지개혁 당시 분배된 농지의 지번·면적, 분배농가의 주소 등에 대한 내역이 담겨 있다. 또한 토지 측량도인 지적원도에는 지번과 소유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지적원도와 농지개혁 관련 문서는 개인의 재산권 확인이나 증빙 등을 위해 많이 이용되어 왔다.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국무회의록, 독립운동 판결문, 관보, 일제강점기 기록물 등 약 586만 건을 온라인 서비스해왔다. 이번에 약 357만 건을 추가하여 총 943만 건을 서비스하고, 2017년까지 총 1863만 건을 서비스할 계획이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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