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3일부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았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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