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적 근거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기존의 운영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전체사업부지 토지면적의 8%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23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부지면적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준을 보완해 내년 6월말께부터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 대상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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