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카드 모집인이 카드사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라진 혜택을 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김모씨가 축소된 마일리지 혜택을 돌려달라며 하나카드(통합 전 외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8월께 외환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전화로 설명을 듣고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의 장점은 '1500원당 2'의 비율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것이었다. 혜택만큼 연회비는 다른 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10만원)였다. 그런데 2013년 2월 외환은행은 9월부터 마일리지 비율을 '1500원당 1.8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문을 통해 공지했다. 당시 외환카드 약관은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만 혜택을 유지하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입신청서를 직접 읽어보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카드 모집인이 원고에게 혜택 축소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보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3년 9월부터 카드 유효기간까지 차액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외환카드의 약관이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정과 동일한 점을 비춰보면 (해당조항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관이 일방적이라 무효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나카드 측은 해당 사건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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