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에 이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조항 폐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처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조항이 폐지됐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공직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검찰은 2008년 이같은 규정을 이용해 미네르바를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뿐 아니라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형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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