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8일 2016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6년 FA 자격 선수는 오재원, 고영민, 김현수(이상 두산), 박석민, 이승엽(이상 삼성), 마정길, 손승락, 유한준, 이택근(이상 넥센), 윤길현, 정우람, 채병용, 정상호, 박재상, 박정권, 박진만(이상 SK), 조인성, 김태균(이상 한화), 이범호(KIA), 송승준, 심수창(이상 롯데), 이동현(LG), 김상현, 장성호(이상 kt) 등 총 24명이다. 이 중 첫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7명, 재자격 선수가 6명이며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1명이다. 신규 FA 선수 중 오재원, 마정길, 손승락, 유한준, 박정권, 심수창 등 6명은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로 8시즌 만에 FA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구단별로는 SK가 7명으로 가장 많고, 넥센이 4명, 두산이 3명, 삼성과 한화, 롯데, kt가 각각 2명, 그리고 KIA와 LG는 각 1명씩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KBO 정규시즌 팀 경기수의 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 투구이닝(팀 경기수)의 2/3 이상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할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정규시즌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6년 이전 150일)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인정한다. 단 2006년 입단한 신인선수부터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 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18일 공시된 2016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20일까지 KBO에 FA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일인 21일 FA 승인 신청 선수 명단을 공시한다. FA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공시 다음 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간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해외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는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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