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융씨의 고민타파]연말정산 막차...어떻게 하면 세금 아끼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국세청에서는 직장인과 사업자들에게 매달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비용지출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1년이 지나면 비용을 고려해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기한인 12월 말까지 한 달여 넘게 남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먼저 자녀 2명까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15만원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들면 연 4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의료비는 연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계가족의 의료비를 내 의료비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교육비는 연간 사용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면 도서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월세는 월세액의 10%(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첨부는 필수입니다.펀드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소득공제로 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이상 장기적립식으로 가입한 펀드가 대상입니다. 연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즉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는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