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7시간반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최홍만. 사진=로드FC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앞서 최홍만은 2013년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검찰이 지난 20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를 내렸다.한 매체에 따르면 최홍만은 26일 오후 7시40분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약 7시간 반에 걸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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