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처리기간이 3년새 2.6배나 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2.6배나 길어졌다.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2012년에는 62.5일이었으나 2014년은 163.5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분야의 평균처리기간이 늘었다. 2012년 69.3일에서 2014년 328.5일로 약 5배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같은 기간 24.9일에서 37.2일로 늘었고, 손해보험은 23.5일→28.5일, 제3보험은 29.3일→39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제기에 따른 분쟁조정중지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소비자(신청인)는 말그대로 약자인 셈인데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2012년 513건에서 2014년 100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금융소비자는 말그대로 약자임. 금융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분쟁조정 처리 신속화 및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