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수십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다고 4일 밝혔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100여명은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은 6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실제로 참여한 이들은 수십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소유한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매매계약 취소와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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