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차량고장,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의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코레일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로 4년 새 열차 지연이 86.6%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가운데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보상되지 않은 지연금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순이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코레일톡에서 결재 시 지연할인증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지연 사유별로는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 8만4590분, 여객 승?하차에 따른 지연 7만5759분, 사상사고 등 사고연쇄에 따른 지연 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인한 지연 2만1951분순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 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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