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업무용 차량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비 역시 1년에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손금 산입 상한선은 3000만원이 된다.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천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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