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20일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오늘 28일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진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심 의원의 혐의가 국회법이나 국회윤리강령행동규범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손 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다시 한번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의원직 제명'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고,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 분명하니 징계 결정을 밟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음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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