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장유유서’ 따라 특허출원도 노약자 우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 등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 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지난 2005년 5.73%에서 20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역시 2005년 대비 지난해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특허청은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아 경제활동 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 심사 혜택으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우선 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또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 장기간 대기하기 어려운 출원인들을 제도적으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시한부 환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하게 된다.제도 개선을 통한 고시 시행으로 향후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는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 심사 신청대상 확대로 고령자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이 조기 권리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대상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바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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