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벌의 해외계열사까지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당정 논의 중 기자들과 만나 "롯데사태의 본질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형태가 문제"라면서 "해외 계열사의 최대주주 지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해외 계열사 총수와 같은 최대주주의 지분 현황 뿐 아니라 이들 계열사의 국내 출자 등도 드러나게 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해야 된다"면서 "총괄회장이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하는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는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계열사의 최대주주 지분 공시 이동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총수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벌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공정위에 고발된다"면서 "그 부분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 거론되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손댈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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