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등 4곳 첫 ‘재정위기단체’ 지정…채무비율 25% 넘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도 태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위기자치단체로 지정됐다.행정자치부는 인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자치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 지난달 31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정위기자치단체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된다.인천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심각’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8.1%, 대구는 28.8%, 태백은 34.4%였다.행자부는 이들 4개 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재정 운영 전망, 재정 여건 및 향후 일정, 채무 상환 리스크 관리와 이행 계획 등을 담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층 진단을 실시한 뒤 스스로 채무 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행자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회생을 돕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했음에도 7개 지표 값이 50% 이상 나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또는 원금 및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불이행한 경우 등이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