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지난해 4억6000만원, 올해 6월말 3억4000만원) 징수율(2013년 68%, 2014년 65%, 2015년 6월말 37%)로 저조했다.서초구는 이번 특별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인 단순 납부안내를 지양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과태료를 회수할 예정이다.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부를 작성, 별도로 관리한다. 담당 팀장이 유선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금융자산 압류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체납자 특별 징수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도시경관이 깨끗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