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추적 채권확보,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부 작성하여 별도관리 (분납안내, 납부독려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올 8월과 9월 2개월간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적발 즉시 신속히 수거, 광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지난해 4억6000만원, 올해 6월말 3억4000만원) 징수율(2013년 68%, 2014년 65%, 2015년 6월말 37%)로 저조했다.서초구는 이번 특별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인 단순 납부안내를 지양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과태료를 회수할 예정이다.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부를 작성, 별도로 관리한다. 담당 팀장이 유선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금융자산 압류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체납자 특별 징수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도시경관이 깨끗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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