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공익재단 출연 재산 상속세 면제 혜택…건설사 대표, 대가 목적 담긴 이면계약 단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백억원을 대학에 무상 기부한 것처럼 꾸몄던 건설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학교에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속여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효자건설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1000억원이 넘는 부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다 학교법인에 위장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활동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공익재단 출연 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 재산으로 볼 수 없다.유씨는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을 물색하다 서울의 한 종합대학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유씨는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700억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유씨는 학교에 700억원을 기부하는 대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이면 계약’을 단행했다. 법원은 이를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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