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활동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공익재단 출연 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 재산으로 볼 수 없다.유씨는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을 물색하다 서울의 한 종합대학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유씨는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700억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유씨는 학교에 700억원을 기부하는 대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이면 계약’을 단행했다. 법원은 이를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