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1시 이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에는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부패전담 합의부인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당시 윤 전 부사장은 현금 1억원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그간 입장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검찰도 그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구체적 금품수수 정황을 묻지 않는 등 유죄입증을 위한 '패'를 철저히 숨겨왔다.특히 검찰은 공소장에도 홍 지사의 정확한 금품수수 일시나 이 전 총리의 상세한 범죄 정황은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첫 재판에서 공개해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의 허를 찌르며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이달 2일 성 전 회장의 메모(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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