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가 면제되고, 차량검사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의 계약체결을 보험사가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 동안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위반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도 과태도 부과일수에 포함돼 왔다.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해 검사를 못받는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등 정부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 미비점이 보완돼 국민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정책수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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