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세액 공제하지 않은 종부세는 이중과세'

25개 기업 초과징수 종부세 250억원 돌려줘야…기업·개인, 추가소송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25개 기업은 이러한 방식의 세금 부과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계산법에 따르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할 때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세금 1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국세청 계산방식에 따라 2009년 11월 관할 세무서에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종부세 100억여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종부세를 76억5000만원만 내도 된다.국세청은 2009년 이후 기업과 일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환급을 위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종부세 납부고지서대로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방식에 따라 추가 소송을 둘러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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