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 400만원

희생자 관련 성적인 명예훼손성 '거짓 글' 올려…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돼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4월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에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과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은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음란물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저속한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음란물 유포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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