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도 횡령죄 성립…지입차량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입차주가 회사 몰래 차량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해 밀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13년 9월 배모씨로부터 화물차량 6대를 구입해 밀수출하려다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
법원도 배씨가 지입차를 몰래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해 이를 구입했던 박씨의 행위를 ‘장물취득’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고 돼 있다. 지입차량은 그동안 회사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지입차량의 명의상 차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몰래 처분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명의를 등록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 되면 횡령죄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면서 “(지입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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