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법원도 배씨가 지입차를 몰래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해 이를 구입했던 박씨의 행위를 ‘장물취득’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고 돼 있다. 지입차량은 그동안 회사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지입차량의 명의상 차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몰래 처분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명의를 등록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 되면 횡령죄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면서 “(지입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