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조성' 분양社 대표에 영장·업체 직원 자택 압수수색

45억원 횡령 혐의·정관계 로비 가능성도 주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44)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비자금 용처와 추가혐의 확인을 휘해 분양대행업체 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8일 회사자금 45억원을 비자금 조성해 차명 부동산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 등(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로 하청업체와 거래하며 ▲가공거래 ▲비용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16일 소환조사했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가 빼돌린 비자금의 용처와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인 17일 오전 I사 임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I 분양대행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그가 횡령한 돈이 정·관계로 흘러갔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 친동생 P씨가 연루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폐기물 업체 H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H사 역시 I사오 유사한 형태로 비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I사와 H사 하청업체를 조사한 뒤 이 비리가 대형건설사도 연루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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