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6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억원 증가한 것이다. 도내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전년 동기 336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8만5000대가 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6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이,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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