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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10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육군이 밝혔다.A 대령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A 대령은 'B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강원도 지역 육군 부대 여단장이었던 A 대령은 지난 1월 말 긴급 체포된 직후 보직 해임됐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육군은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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