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기존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새벽 1시반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규칙과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1. 5.29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2. 5.29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3-1. 5.29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 외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훼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2015년 5월 29일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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