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직원과 짜고 보조금 타낸 사업자 등 6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55)씨 등 사업자 4명과 창업보육센터 산하 기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전남 장성에서 농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인 창업보육 지원금 3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입주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료, 관리비, 전기사용료 등을 지급해 마치 입주 기업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보조금을 집행하는 창업보육센터 산하 기관의 직원 2명은 김씨 등 사업자들과 짜고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직원은 금품을 받고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했다.통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업자가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 금액을 보조금으로 보존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창업보육센터 담당자들은 수차례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허위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이 허술한 관리로 새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연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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