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아·어린이용품, 효도용품 등 15개 물품 단속

관세청, 27일~5월31일 ‘5월 가정의 달’ 맞아 ‘불법·부정수입품’ 대상…안전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먹을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등 6대 불법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아·어린이용품, 효도용품 등 15개 물품에 대한 ‘불법·부정수입품 집중단속’이 35일간 펼친다.관세청은 27일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단속물품은 ▲유아용품(4개):분유, 유모차, 유아용 화장품, 기저귀 ▲어린이용품(4개):장난감, 게임기, 문구류, 아동용 의류 ▲어버이용품(6개):화훼류, 가정용 의료기기, 운동용구, 금연용품, 치과재료, 건강기능식품 ▲기타(1개):불량식품 등이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을 어긴 어린이용장난감 등 안전인증 미달, 중금속오염 불량 먹을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에 초점이 맞춰진다.특히 ①안전인증 대상 물품 무신고ㆍ품명위장 밀수입 ②자가소비용품 위장수입요건 회피 등 불법반입 ③검역부적합 식품 등 불법먹거리 수입ㆍ유통행위 ④수요 집중 품목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⑤저가ㆍ저질 수입품의 국산 둔갑 유통ㆍ판매 ⑥게임물 불법복제, 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유통 등 6대 불법유형을 중점으로 찾아낸다.관세청은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범화물검사를 강화, 불법반입을 막고 시중유통물품이 제대로 수입됐는지를 따져 확인되지 않을 땐 반입경로를 거꾸로 추적할 예정이다.적발물품 중 유아용품,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여부를 검사해주도록 맡기고 사람 몸에 해로운 게 나오면 관련기관과 협력, 해당 물품들을 빨리 거둬들이거나 없애 피해를 줄인다.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손잡고 단속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검출 언론보도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널리 퍼져 국민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한 앞선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단속을 계기로 정부3.0 시책과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력,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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