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3세 소녀 꼬드겨 4차례 성폭행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 성폭행 해 임신시킨 '인면수심' 40대…징역 12년[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소녀를 채팅으로 꼬드겨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3)양에게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친해진 뒤 미성년자인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후 김씨는 자신과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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