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해명 '성완종 녹취록, 검찰로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JTBC 손석희 앵커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녹취록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석희 앵커는 16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 말미에서 "보도 책임자로서 어제 방송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녹취록 파일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이라고 판단했고, 편집없이 진술 흐름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육성이 갖고 있는 현장성에 의해 시청자가 사실을 넘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심 끝에 궁극적으로는 고인과 가족들 입장, 시청자의 진실찾기에 도움된다는 판단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 경위나 저희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앵커는 이같은 JTBC의 판단에 대해 "언론의 속성이란 것 만으로는 양해되지 않는다는 것 잘 이해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겠다. 저나 기자들이 완벽할 순 없지만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JTBC는 15일 30여분가량의 성 전 회장 육성 녹취를 공개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성 전 회장과 인터뷰 한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하기 하루 전날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 언론사의 특종 취재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냐는 논란이 일었고 비판의 화살은 보도를 총괄한 손석희 앵커에게로 향했다. 확인 결과 경향신문은 원본 파일을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녹취록을 맡겼고, 이를 건네받은 전문가가 해당 파일을 JTBC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희 앵커는 방송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를 거듭 강조했지만, 유족과 경향신문 측의 반발을 묵살하고 결국 방송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JTBC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경향신문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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