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찰청 공조수사실무협의체’ 발족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 협의서에 서명…불량먹을거리, 면세유 불법유통, 도난자동차·스마트폰 등 밀수출,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부터 단속

노석환(왼쪽)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서울에서 열린 수사 실무협의체 구성 협약식 서명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서로 힘을 모은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이 다른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 등 협력이 긴밀한 분야에 대해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는 두 기관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15일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에 있는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실무협의체 구성 협약식 때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협의체 창구는 관세청 조사총괄과, 경찰청 수사2과로 매분기마다 과장급 정례회의를 연다. 특정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땐 수시로 만남을 갖는다. 협의체에선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단속협력방안이나 두 기관의 수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한다. 두 기관은 공조수사가 필요한 분야로 ▲대표적 국정과제인 불량먹을거리 단속 ▲단속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유통단속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폰 등 밀수출단속 ▲최근 사회적 쟁점인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을 먼저 꼽았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먹을거리 및 국민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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