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야영장 '보험가입·CCTV설치'의무화된다

수도권 A야영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ㆍ군에 통보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도는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다. 또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였다.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ㆍ군 농지ㆍ산지 관리부서에서 인ㆍ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한다. 도 관계자는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해 5월31일까지 등록 안내하겠다"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야영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없어 안전점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 10일 정부에 건의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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