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에서 ‘출원·등록 현장설명회’

9일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개인,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신청서, 보정서작성법 등 출원·등록절차 및 등록신청인 자주 겪는 실수 유의점, 방식심사개선내용 안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올부터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현장설명회를 연다.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여는 이날 행사는 지난해 출원·등록신청과 관련,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규제개선결과를 소개하고 올해 새로 들여온 출원·등록제도를 설명한다.이를 통해 개인,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신청서, 보정서작성법 등 출원·등록 관련절차와 등록신청 때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점, 방식심사 개선내용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인·중소기업 대상 4~6년차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출원인이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이름을 써서 전자출원 할 때 상표출원료를 깎아주는 제도 등을 소개한다.올부터 들여온 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납부시스템, 권리소멸 막기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보내는 제도 등 새로 이뤄지는 내용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참석문의는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로 하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