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윤회씨.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소장을 통해 "올해 1월31일 김아무개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신을 불러, 정부 요인(要人)이 1월29일 한학자 총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며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세계일보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2013년 10월14일 취임한 조 전 사장은 19개월의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지난 2월27일 결국 해임됐다. 조 전사장은 잔여 임기를 토대로 19개월14일치 급여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했다.조 전 사장은 소송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 자유가 꺾인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세계일보 측은 "소장이 회사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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