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車 575대 보급…최대 2500만원 보조

市, 지원대상 전기트럭·오토바이로 확대…비영리단체·민간단체에도 지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민간에 친환경 전기차 575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민간에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 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가정·기업·법인·단체 등 민간에 전기차 575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전기승용차에서 전기트럭, 전기 이륜차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2대를 보급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94.6%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은 편이다.

▲서울시 전기차 지원계획 세부내용 신·구비교도(자료=서울시)

시는 우선 전기자동차는 ▲1분야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50대) ▲2분야 일반시민(330대) ▲3분야 시 소재 기업·사업체(120대) ▲4분야 비영리법인·민간단체(10대) 등에 총 55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대당 1분야 1800만원, 2분야 1650만원, 3분야 1500만원, 4분야 2000만원이다. 보급차종으로는 기아자동차의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한국GM의 '스파크 EV', BMW의 'i3' 등이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기관은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올해부터는 전기트럭,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신설됐다. 우선 전기트럭은 파워플라자의 0.5t(라보) 35대, 파워테크닉스의 1t(봉고) 10대를 보급하며, 크기에 따라 0.5t에는 대당 1800만원, 1t에는 대당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이륜차도 KR모터스의 50cc급 이륜차 20대를 보급하고 대당 2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은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거주자는 '충전기 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 충전기 셰어링은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하고 다른 입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한편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은 6월5일까지 구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6일) 이전에 등록한 시민과 서울소재 기업·법인·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정은 1대, 기업·법인·단체는 2대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구매신청은 전기차 제작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시는 6월 하순께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순위를 정한다.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제반 조건을 확인한 후 완료된 곳 순으로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작년에 이어 2번째 민간보급을 준비하면서 차종과 보급수량을 늘이고 가격은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서울이 '최고의 전기차 그린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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